대만 신베이시(新北市)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의약품 투여 의혹 사건이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일부 유아 교육 단체는 원내 의약품 투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19일) 영유아보육법이 교육 및 보호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서도 유치원이 의약품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베이시의 한 유치원에서 부적절한 의약품 투여 의혹 사건이 발생하며 각계각층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만 유아교육연합총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처방약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유치원 교사들은 의료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진상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유치원과 교사들의 의약품 투여를 중단하고, 아이들이 병에 걸릴 경우 유치원에 등교시키지 않으며 교사들 또한 아이들에게 약을 투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산업 노동조합연맹도 어제(19일) 뉴스 보도를 통해 의약품 사용은 교사의 전문 분야가 아니며, 의약품 투여로 인한 분쟁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은 가정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을 권장하며, 교육부는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직업적 입장을 보호하여 원내 의약품 투여로 인해 교사에게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 교육 및 보육법 제12조에 교육 보육 서비스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위생 보건 안전 서비스 및 교육 제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시행규칙 제 11조 2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유치원이 의약품 투여 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약품 관리 및 사용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미 유치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참고자료를 편찬하여 제공했으며, 추후에도 안내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간결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작하여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및 보육 기관과 서비스 인력, 그리고 학부모의 의약품 안전성 및 투약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 시 및 현(縣) 정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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