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식의 인공지능이 전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저작권, 사실조사 및 윤리 등의 규제 불가능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디지털부, 국가통신위원회 및 문화부 등 관련 부서를 초청하여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으며, 챗지피티 등 생성식 인공지능의 입법 및 규제에 대한 <인공지능 기본법(人工智慧基本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원은 각 부처 간 회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법을 개정하거나,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초안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4대 부처는 귀속업무에 대한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 중 산업 관련 범주가 가장 큰 국가통신위원회는 데이터3법이 규정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케이블, 위성방송 등의 채널 및 미디어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물 매체에 대해서는 챗지피티 등 생성식 인공지능을 인용한 내용물과,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물에 대해 문화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과위는 인공지능 윤리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디지털부는 관련 산업 응용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 검증을 연구한다.
관계자들은 국가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관리 대상이 방송 매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업계도 연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신 업계도 인공지능 사기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국가통신위원회 웡바이쭝(翁柏宗) 부주임은 생성식 인공지능은 방송매체에 사용된다며, 가장 큰 의제는 방송매체가 인공지능으로 콘텐츠를 생성하여 뉴스를 제작하는 등의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AI Generated Content; 이하 “AIGC”)’을 활용하려면, 기존 데이터3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 검증을 해야 하며, 동시에 모든 관련업자에게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통신위원회는 이미 법무사들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추후 방송 매체 등 관련업자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하고 의제를 점검하여, 생성식 인공지능 및 이와 관련된 논제를 미리 준비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 법규 제정 시 참고용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챗지피티의 발전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고 우리 생활 속 일찍이 등장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거나, 개인 자본과 관련된 의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챗지피티의 모회사인 오픈AI(OpenAI)의 샘 앨트먼 최고경영자는 최근 미국에 인공지능 감독을 위한 독립 기관을 설립하여 인공지능을 관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