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일), 대만 당국은 대만과 한국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연령 제한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란샤리(藍夏禮) 국장은 이날 뉴스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이 지난 8월에 내려졌으며, 지난달 말 양측 관련 정부 기관이 필요한 행정적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란 국장은 내년에 개정안이 발효되면 각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17~34세 지원자까지 확대되어 연령 제한 상한선이 현 기준 30세에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한국 간 상호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2010년에 체결되어 이듬해 1월에 발효되었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양측에 연간 400명의 비자 쿼터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높은 수요로 인해 800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현재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17~30세의 대만 및 한국 지원자에게 열려 있으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1년 동안 최대 1,300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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