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대만 위생복리부는 국민건강보험(NHI)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2024년 1월 1일에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생복리부가 제안한 변경안에 따르면, 특정 질환으로 인한 1일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은 기존 NTD 4 8,000에서 NTD 50,000(USD 1,566)으로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환자의 입원 횟수나 입원 일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입원 시 누적 본인 부담금은 기존 NTD 80,000에서 NTD 84,000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만 사회보험부 부국장 천쩐후이(陳真慧)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10,900명이 변동 영향을 받게 되며, 병원 수익을 NTD 2억 3,370만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질병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주요 중증 질환 또는 희귀 질환 환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 부국장은 이 제안안은 60일간의 공개 검토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비 본인 부담금은 대만 전역의 1인당 소득 증감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다.
천 부국장은 행정원주계총처(Directorate-General of Budget)가 발표한 최신 1인당 국민소득 통계에 따라, 1회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균 소득의 6%이며, 1년 이상 입원 시 누적 본인부담금은 평균 소득의 1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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