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금인상과 세금 감면 조치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시행됐지만 실제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제부 천정치(陳正祺) 차관은 새로운 조치에 대한 기획 방향을 연내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 방향에는 중소기업 임금인상 및 세금 감면 조치 만료일 연장, 평가 기준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25일 행정원 주계총처, 재정부, 경제부 및 기타 부처를 초청해 "GDP 대비 직원 보상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빈부격차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기업의 임금 인상 의지를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대응하고 있다”며 해당 주제에 대한 특별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경제부의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 제3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인상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실업률이 6개월 연속 3.78%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이 월 급여 NTD 5만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임금 비용에 대해 1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경제부는 중소기업 임금인상 및 세금 감면 조치는 당초 내년 5월 19일 만료 예정이었기 때문에 활성화 요건,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5일 보고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인상 및 세금 감면 조치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만 시행되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만에는 약 159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지만, '실업률 6개월 연속 3.78% 이상'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워 약 1,000개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의 한계가 드러났다.
중소기업 임금 인상 및 세금 감면 조치의 효과에 대해 재정부 좡추이윈(莊翠雲) 장관은 해당되는 기업 수가 많지 않고, 실제로 세금 감면 금액도 높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천 차관은 연내 기획 방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좡 장관 역시 중소기업 임금인상 및 세금감면 조치 만료 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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