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19일) 대만 내각은 현 정부가 전환기적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 기록물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정 국가 안보 정보를 영구 기밀로 유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린추옌(林秋燕) 국가기록관리국(NAA) 국장은 현행법상 영구 기밀로 분류된 약 4,500개의 정치 기록물 중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에 국가 기밀이 절반 정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각이 제안한 정치기록물법 및 국가기밀정보보호법(Political Archives Act and the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Protection Act) 개정안에 따르면, 후자의 법 제12조에 따라 1급 기밀로 등재된 국가기밀은 작성 후 40년 이내에 기밀 해제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기밀 기록물은 영원히 기밀로 유지된다.
하지만 린 국장은 국무회의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법원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1984년 이전에 작성된 기밀 기록물은 개정법 시행 후 약 6개월 후인 2월 28일(1947년 대만에서 반정부 시위 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한 '228 사건'을 기념하는 국경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기록관리국에 따르면, 1980년 민주화 운동가 린이슝(林義雄)의 어머니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과 1981년 수학과 교수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천원첸(陳文成)을 살해한 사건 등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미해결 사건과 관련된 파일이 국가보안국에 의해 일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정치 기록물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92년 11월 6일까지의 ‘228 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 기록과 당시 국민당(Kuomintang; 이하 “KMT”) 정부 하의 계엄령 시대에 작성된 파일로, 정부 기관, 정당 및 그 산하 조직, 정당 소유 단체가 보관하는 것으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목요일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당국이 저지른 과거 인권 유린을 밝히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2016년 선거 공약인 전환기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국가기록관리국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국가기밀의 비밀유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국가 기밀의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10년 단위로 기밀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기밀을 60년 이상 기밀로 유지하려면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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