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선 당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법’ 제정이 7년 만에 입법원을 통과해 현행 기본급 심사제도(基本工資審議制度)를 대체하고 연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필수 지표로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자본계, 정계, 학계 대표로 구성해 매년 3분기에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NTD 150만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한 고용주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원은 최저임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행정원 리멍쉬우(李孟旭) 비서장은 대통령실이 법안을 발표하는 대로 조속하게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새로운 최저임금 심사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행 기본급 조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한 '기본급 심의 방법(基本工資審議辦法)'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의는 매년 3분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7종류의 수집 및 연구해야 할 데이터만 나열되어 있어 매년 기본급을 원활히 인상할 수 없었다. 차이 총통은 2016년 최저임금법 제정을 제안하여 행정명령을 법률로 격상시켰지만, 초안이 입법원에 보내져 검토를 받기까지 7년간 지연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제정에 대해 각계는 대만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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