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만 위생복리부(MOHW)는 7월 1일부터 만성질환자가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약 24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생복리부에 따르면 개정된 '원격진료에 의한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NHI) 만성질환관리 플랜에 가입되어 있거나 말기 환자, 교정 시설 수감 인원,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위생복리부는 7월부터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위 언급한 확대된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격의료에 의한 의료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의 제3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보건 당국이 검토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위생복리부 쉐루이위안(薛瑞元)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위생복리부 리우위에핑(劉越萍) 의료 국장은 급성 질환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입원 후 퇴원한 환자의 경우, 해당 병원이 지역 보건 당국에 신청하여 환자에게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며 설명했다.
원격 진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오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리우 국장은 밝혔다.
한편,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도 확대되어 건강 상담과 정신과 진료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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