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24일) 신베이(新北) 경찰 당국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아가 담당 교사가 강제로 씌운 마스크에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뉴스 앵커 린옌주(林彥汝)는 화요일 밤 페이스북에 본인의 친구이자 사망한 아이의 이모 이기도 한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유했다.
공유된 메시지에서 아이의 이모는 사망한 조카가 다니는 신베시 공립 어린이집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가 본 어린이집 내부 녹화 영상에 의하면,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아이가 짜증을 내며 마스크를 벗었고, 그 후 담당 교사가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는게 해당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담당 교사가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는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 이유는 마스크 안쪽이 눈물과 침 등으로 오염되어서 코와 입에 달라붙어 숨이 쉬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아이의 이모는 공유된 메시지에서 밝혔다.
녹화 영상에서 아이는 발버둥 치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러나 담당 교사는 아이가 지쳐서 잠이 든 것으로 생각했고, 20분 후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옮길 때가 되어서야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공유된 메시지에서 밝혔다.
수요일에 해당 사건에 대해 신베이시 사회복지국 슈수능(許秀能) 부국장은 월요일(22일)에 어린이집으로부터 11개월 된 남아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아이의 가족에게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베이시 경찰 당국은 어린이집의 녹화 영상을 압수했으며, 아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부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슈 부국장은 성명에서 최근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 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유형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루오이춘(羅一鈞) 부국장은 현재 정부 정책 규정상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루 부국장은 언론에 보낸 성명문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작년 3월 6일에 해제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다시 의무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요일 오후, 아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인 장(張)씨를 포함한 해당 직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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