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청은 7월부터 리유저블 컵을 지참하여 음료를 구매할 경우 최소 NTD 5를 절약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청은 페트병, 스티로폼, 일반 종이컵,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등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환경보호청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대상 및 시행 방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공정으로 일회용 컵이 만들어지며, 그 재료로는 석유화학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이 있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리유저블 컵 사용에 관한 규정은 위생복리부 식약청의 “식품 기구 용기 포장 위생 기준” 관련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업체는 일회용 컵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보호청 자원 회수관리 기금관리협회 사무총장 왕위에빈(王嶽斌)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만에서 약 40억 잔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유엔은 2024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줄이기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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