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재 채용을 위해 완화된 방식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혜 적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19일 국가개발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NDI)는 2018년 2월 8일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세금 감면 이슈는 외국 상공회의소, 대만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세금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를 감안, 대만 재정부와 함께 대만에서 처음으로 전문직 취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 규정에 따른 범위에 대한 해석 및 매커니즘을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세금 감면 해석 범위의 완화에 따라, 세금 감면은 2018년 2월 8일 이후 첫번째 고용 계약을 맺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포함된다. 단, 이 같은 혜택은 외국인 전문인력 공작증 (대만 취업 허가증) 또는 골드카드(Employment Gold Card, 就業金卡)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외국 전문인재(Foreign special professional)는 대만의 과학, 기술,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또는 기타 분야에서 대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뜻한다.
취업허가증(공작증), 거주비자, ARC(거류증), 재입국 허가증 등을 포함하는 4-in-1 Pass인 골드카는는 세금 특별 우대 등 여러 혜택을 포함한 새로운 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국가개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2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골드카드 보유자수는 총 481명이다.
이 법은 국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31일 입법부를 통과했다. 국가개발위원회는 이같은 법이 외국인 전문인재들에게 완화된 비자, 고용, 거주 규제를 허용하고 보험, 세금, 퇴직수당 부분에서의 조건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전문인재의 연봉이 NTD 300만(US$98,400)이 넘을 시 NTD 300만을 초과하는 급여분의 50%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받는다. 국가개발위원회는 이를 큰 혜택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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