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노동부는 인터넷상에서 대만 정부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 중화픽쳐튜브(Chunghwa Picture Tubes Ltd., 中華映管股份有限公司)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는 루머에 대해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중화픽쳐튜브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은 모두 회사측에서 지급할 것이며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대만 대기업 다둥(Tatung Co., 大同)그룹 산하 패널 제조회사인 중화픽쳐튜브가 파산을 선언함에 따라, 그간 지급되지 못한 약 1,800여명 직원들의 8~9월 급여는 우선 노동부 보상기금 NTD 8억을 이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인터넷 상에 “정부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서 파산한 중화픽쳐튜브의 밀린 직원임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대해 20일 저녁 노동부는 중화픽쳐튜브가 납부해온 보상기금에서 법규에 따라 직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앞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 지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금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주의 휴업·청산·파산선고로 체납된 임금·퇴직비·인건비를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규정에 따라 기금 지급보증을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고용근로자의 보험가입 급여액의 0.025%를 기금으로 내야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보상기금”은 납세자의 세금이 아닌 고용주가 매달 납부한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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