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부터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문제없이 신고 완료하실 수 있도록 신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고드리며 아래 정보 아울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기본 생활비용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2018년의 경우, 기본생활비용 기준이 1인당 NTD 171,000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해당 기간 내에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 1년내 대만 체류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하여 기본생활비(基本生活費), 면세액(免稅額), 표준 공제액(標準扣除額)이 산정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A 씨는 2018년 대만에서 근무했으며,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A 씨 가족의 기본생활비는 NTD 513,000 (NTD 171,000 x 3명)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A 씨는 NTD 240,000의 표준공제액을 적용하고, 저축 및 투자에 따른 특별공제(儲蓄投資特別扣除額)로 NTD 2,000를 받고, 면세액 NTD 264,000 (NTD 88,000 x 3명)가 반영된다면 총 공제금액은 NTD 506,000가 됩니다.
이는 A씨 가족의 기본생활비 기준 보다 NTD 7,000(NTD 513,000 – NTD 506,000)가 낮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차액만큼 추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만약 A 씨가 2018년 11월 30일에 대만을 출국하여 대만에 체류한 기간이 300일이라면, A 씨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NTD 421,643 (NTD 171,000 x 3명 x 300/365)이며 A 씨의 총 공제금액은 NTD 413,246 (= NTD 88,000 x 3명 x 300/365 + NTD 240,000 x 300/365 + NTD 2,000)으로, 합산한 기본 생활비와 NTD 5,397(NTD 421,643 – NTD 416,246)만큼 차액이 발생하며 해당 차액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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