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금 면제 및 공제 가능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면제: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면제액은 1인당 NTD 88,000입니다.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NTD 132,000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1. 표준공제: 미혼일 경우 NTD 120,000, 기혼일 경우 배우자 포함 NTD 240,000이 공제됩니다.
2. 항목별공제(列舉扣除額):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기부금
B. 보험료
C. 의약비 및 출산비
D. 재해로 인한 손실
E. 주택구매 대출이자 (소유자 거주시)
F. 임대료
3. 특별공제(特別扣除額):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재산거래손실 특별공제(財產交易損失特別扣除額)
B. 임금소득 특별공제(薪資所得特別扣除額)
C. 저축 및 투자 특별공제(儲蓄投資特別扣除額)
D. 심신장애 특별공제(身心障礙特別扣除額)
E. 교육비 특별공제(教育學費特別扣除額)
F. 미취학 아동 특별공제(幼兒學前特別扣除額)
(3) 기본생활비 차액 발생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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