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많은 고용주들이 채용 공고 시 급여 정보에 대해 "협의 가능"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면서 급여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월 급여 수준이 4만 대만달러 이하에 준할 경우, 이제 “협의 가능"으로 표기할 수 없으며 급여 범위를 정확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최소 6만 최대 3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아울러 고용주는 직원 채용, 고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1. 허위 광고 또는 정보를 공고에 게재하는 행위
2. 입사 지원자 또는 직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원서, 신분증, 인증서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고용과 무관한 개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입사지원자의 소지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원자, 직원의 담보를 추심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위배되는 업무를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행위.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시 허위정보 제출 또는 건강검진표본 등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구인공고, 사업운영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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