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신청 대행 가능한 기관
고용주는 직접 고용한 직원의 고용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문 에이전시에 위임하여 고용비자 발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만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임직직원 고용 비자의 최장 유효기한과 신청가능 횟수
고용 비자의 최장 유효기한은 회당 3년으로, 기한 종료전에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중국본토에서 태어났으나 타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중국인이 대만에서 근무 시 외국인 고용비자 신청가능 여부
중국국적자로 해외에 4년이상 거주했고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대만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 직원을 위해 고용비자를 추가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법 제4조 의거, 워킹홀리데이 비자취득 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 자격을 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 유효 기간내 해당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는 노동부에 취업허가증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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