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절(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대만 농업부(MOA)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대만 입국 시 육류 제품을 반입하지 말 것을 상기시켰다.
대만 농림부 동식물방역검역서(APHIA)의 치우췌이장(邱垂章) 서장은 언론 행사에서, 중추절 시기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육류 제품을 반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설 연휴보다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치우 서장은 스웨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싱가포르 등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018년 8월 이후 동식물방역검역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17개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만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동식물방역검역서가 검사한 6,110건의 압수된 육류 제품 중 554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중 450건은 중국산, 87건은 베트남산, 16건은 태국산, 1건은 말레이시아산 육류와 관련이 있었다.
동식물방역검역서는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국제 소포 또는 국경에서 규정을 위반한 여행자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8월 말 기준 대만 입국자가 돼지고기 제품을 대만 내 불법으로 반입한 혐의로 TWD 20만의 벌금이 부과된 건수는 1,446건에 달했다.
또한 동식물방역검역서는 해외로부터 육류 제품을 반입하려다 공항이나 항구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선불로 납부할 수 없는 방문객은 대만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으나, 돼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대만의 돼지고기 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동식물방역검역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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