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리부는 어제(25일) 음료 체인 브랜드 2곳의 일부 음료가 위생지표세균 검사 기준에 맞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시내 여러 음료·아이스크림·냉동 디저트 전문점에 대한 건강 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료 체인 브랜드인 꾸이지(龜記)와 보어시(波囍)에서 위생지표세균 검사 결과 기준 미달 품목이 확인되었다고 위생복리부는 전했다.
보건당국은 두 브랜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지만, 두 번째 검사 수행시에도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여전히 표준 미달이 확인됐다.
그 결과 꾸이지(龜記)는 NTD 40,000, 보어시(波囍)는 NTD30,000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이었던 세 가지 품목은 우롱차와 홍차 종류의 음료였다.
지표세균은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을 포함한 분변 물질과 관련 분변 병원체의 잠재적 존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리균이다.
위생복리부는 식품 및 음료 제품은 가공 및 포장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실온에서 부적절한 보관 또는 제품을 취급하는 직원의 개인 위생 불량으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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