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샤오류추(小琉球) 섬에 위치한 스노 쿨링 상점 21곳이 담합하여 가격을 17%에서 25%로 인상한 혐의로 NTD 235만(USD 77,266)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어제(21일)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했다.
공정위는 21명의 상점 운영자가 해당 섬에서 스노 쿨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의 대다수이며, 담합 혐의를 제기 받은 후 조사를 통해 가격 담합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샤오류추 섬의 관광 개발 협회가 2021년 8월 18일부터 지역 스노 쿨링 상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운영지침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가 스노 쿨링 사업 재개 신청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운영자들이 가격 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채팅 그룹을 구성했고,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된 가격을 계속하여 확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었던 스노 쿨링 활동이 8월 24일 섬 전역에서 재개된 이후, 담합으로 인해 1인당 스노 쿨링 요금이 기존 NTD 300에서 NTD 350-400으로 인상되었다.
가격 담합은 상점들이 전염병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급증한 비용을 사유로 합의되었다.
공정위는 유죄 판결을 받은 운영자의 이름을 상세히 설명한 발표를 통해 상점들이 스노 쿨링 그룹 인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 증가된 비용은 더 높은 가격으로 반영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5조에 의해 금지된 담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로나 팬데믹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운영자에게 NTD 10만에서 NTD 15만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지 협회에게도 가격 담합을 용이하게 한 것에 대해 NTD 15만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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