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CECC)이 국가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대만 단기 출장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어제(17일) 중앙전염병지휘센터(CECC)는 CODIV-19 저 위험 지역 11개 국가로부터 대만에 단기 출장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오는 22일(월)부터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1개 국가에서 중국은 제외됐다.
중앙전염병지휘센터 센터장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인 천스중 장관은 이번 저위험 국가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통해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실시 후 효과성과 통제 관리 가능성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출발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입국 외국인은 대만 내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입국 목적이 상품 검사, A/S, 기술지원훈련, 계약 진행 등 단기 비즈니스 활동인 외국인이다. 또한, 출발지 출국 14일 이내 다른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천 장관은 전 세계 국가로부터 대만에 입국하는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및 검역 방침은 변동이 없으며, 이번 조치는 단기 출장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 방문을 좀 더 용이하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사전 신청을 통해서 허가되며 대만 내 방문업체의 초청 관련 증명 문서, 대만 내 일정표 및 방역 계획서, 대만 입국을 위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한 CODIV-19 PCR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ODIVE-19
위험 단계
국가 및 지역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
자가격리
단축 조건
저위험국가
뉴질랜드, 호주,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베트남, 홍콩, 태국, 몽골, 부탄 (11개국)
입국 후 5일 간 자가격리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PCR검사(자비 부담) 음성 시
중저위험국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4개국)
입국 후 7일 간 자가격리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 PCR검사(자비부담) 음성 시
공통
- PCR 검사 음성 시 자가 격리해제 후, 21일간 “자가 건강관리”로 변경
- 상기 국가 및 지역 리스트는 해당 국가 상황에 따라 2주마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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