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타이베이시 등 대만 10개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 및 쇼핑몰의 식당·푸드코트에서 일회용 식기류 사용이 금지된다.
대만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의 폐기물관리처 라이잉잉(賴瑩瑩)처장은 새해부터 식당 및 푸드코트 내에서 고객이 식사할 시 일회용 식기류 제공을 금하는 규정이 시행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최초 적발 시 NTD 1,200에서 NTD 6,000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말했다.
라이 처장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 후 조정기한을 주며, 조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동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 및 푸드코트에서 일회용 식기류가 금지되는 지역은 타이베이시(台北市), 신베이시(新北市), 타오위엔시(桃園市), 이란현(宜蘭縣), 화롄현(花蓮縣), 타이난시(臺南市), 타이둥현(臺東縣), 펑후현(澎湖縣) 등으로 총 8곳이다.
가오슝시(高雄市)에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화현(彰化縣)도 일회용 식기류 금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형 할인점 내 식당과 푸드코트에서의 규제는 내년 1월 1일 부터 이란현과 화롄현에서 먼저 시행된다.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타오위엔시, 가오슝시에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화현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타이난시, 타이둥현, 펑후현의 시행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이 처장은 대만 내 10개 지역에서 일회용 식기류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지역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없으며, 있더라도 식기 세척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밝혔다.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금지 대상 일회용 식기류에는 컵·볼·접시·컵·젓가락·나이프·포크·음료교반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 기관이나 학교 캠퍼스 내 식당 및 푸드코트에서는 2006년부터 일회용 식기류를 금지해왔다.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를 통해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87%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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