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방역검역국(이하 방검국)은 반려묘, 반려견 수입업자가 의무 검역 기간을 조건부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검국 쉬룽빈(徐榮彬) 부국장은 이번 조치는 수입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는 동시에 광견병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유연한 검역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쉬 부국장은 2021년 전국에 등록된 반려묘의 수는 87,810마리, 반려견의 수는 123만 마리에 달한다고 통계청의 통계를 인용해 밝혔다.
방검국은 동물 수입에 관한 규정(輸入應施檢疫物檢疫準則) 제6조 8항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3가지 면제 신청 조항을 지정하고 이에 반려동물 수입업자가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검역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수입업자가 반려동물 도착 120일 전에 검역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둘째, 동물이 도착하기 20일 전 수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국가의 검역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서 직접 검역 검사 결과를 대만으로 보내는 경우.
그러나, 이 3가지 조항의 전제 조건은 검역 면제 신청일 기준 180일(광견병의 잠복기) 전에 해당 동물의 광견병 예방 주사의 접종 여부라고 쉬 부국장은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광견병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업자는 해당 동물의 도착 예정일 기준 90일 전에 예방 접종을 접종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하와이, 괌은 광견병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 또는 지역이다.
쉬 부국장은 수입업자가 동물이 도착하기 20일 전에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착 후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고 전하는 한편,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려묘와 반려견은 대만에 도착하기 전 공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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