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내일(26일)부터 코로나19 사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의료 기관의 확인을 통해 확진 사례로 인정된다.
또한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 장런상(莊人祥) 부국장은 오늘(25일) 오후 기자 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대만이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보건, 전염병 예방 및 PCR 검사 역량을 보호하고 감염 후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전염병 진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를 조속히 투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국장은 의사의 자가진단키트 양성 결과 판단을 위하여 화상 진료를 예약하거나 지역사회 선별진료소,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을 방문할 시 하기 사항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1.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키트에 검사 날짜와 검사자의 이름을 작성할 것
2. 해당 자가진단키트를 건보 카드와 함께 사진 촬영할 것
3. 진료소에 방문하여 의사 확인 요청 시, 자가진단키트를 지퍼백이나 비닐봉지에 감싸서 가져갈 것
4. 진료 시 의사에게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보여줄 것
5.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
(운전, 자전거, 도보 또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픽업 가능하며 양 당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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