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보건부는 최근 대만에서 검역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에 부과된 두 건의 벌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 두 건은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타이베이 보건부는 지난 11월 대만을 방문한 4명의 디제이가 각 NTD 1만의 벌금을 받은 건에 대해, 이들은 비록 거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고 식사를 같이했으나, 자가격리 사택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가오슝에서 NTD 10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자가 격리 방을 벗어날 수 없는 호텔에서 격리 중이었다. 해당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경우, 지난 11월 13일 자신의 방에서 빠져나와 같은 층 복도에 있는 다른 방문 앞에 무언가를 두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총 8초간 녹화되었다고 타이베이 질병 관리부의 위찬화(余灿华)국장은 말했다.
타이베이 질병관리 본부의 위 국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온 4명의 디제이는 "자택 격리"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아 공공 장소 혹은 시민의 거주지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가오슝의 필리핀 노동자는 본인 호텔방을 나섰을 때 즉시 타인과 만날 위험이 있는 호텔 복도의 공공장소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중앙 전염병 관리 센터의 쭈앙런샹(庄人祥) 대변인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검역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타이베이를 방문한 디제이들은 전염병 통제법에 의거해 벌금이 부과됐고, 필리핀 노동자의 벌금은 지난 2월에 제정된 중증 폐렴 예방, 구제 및 활성화 조치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해 부과됐다. 위 국장은 디제이들이 더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특별법 대신 비교적 가벼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선택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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