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일) 대만 경제부는 이번 주 중국 투자금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하면서, 현행 중국인 투자자본 30% 포함 여부에 대한 심사 방식을 단계별 심사로 전환함과 더불어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대만 경제부 각 부처 간 회의를 소집해 <중국인의 대만 투자 허가 방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중국인 투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경제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2가지 큰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 첫 번째, 현행 투자자의 중국인 보유주식 30% 초과 여부에서 “단계별 심사” 로의 기준 변경
현행 <중국인의 대만 투자 허가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자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 지역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액을 30% 이상 초과하거나 또는 해당 제3 지역 회사에 통제력을 가지는 경우 중국인 자금으로 간주하지만, 앞으로는 30%의 계산 방식과 인정 방식이 엄격하게 변경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 투자자가 제3 지역 A 회사의 지분을 40% 소유하고, A 회사가 다시 B 회사에 40%의 지분투자를 할 경우, B 회사가 대만에 투자 시 기존 계산법으로는 중국인 투자금이 16%로 계산되어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A 회사의 지분 30% 이상이 중국 자금이고, B 회사 역시 30% 이상이 중국 자금으로 여겨 B 회사의 대만 투자는 중국인 자금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홍콩보안법이 공포된 이후, 기존 홍콩의 대만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중국인 투자"로 인식되어 투자 심사가 어려워질지에 대해 많은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메이화(王美花)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홍콩 투자와 중국인 투자에 대한 상세 심사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홍콩과 중국을 어떤 차이로 심사 기준을 나누어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두번째, 중국 정·당·군(政·黨·軍) 관련성에 따른 심사 강화
왕 장관은 앞으로 중국의 대만 투자에 대한 기업 심사 시, 우선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에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추후에 정·당 색깔이 배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관련 엄중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 장관은 앞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에 투자 심사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지만, 증자 또는 주주변경 등으로 인한 지분변화에 대해서는 신규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개정안은 이주 안에 공포할 예정이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