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 이하 금관회)는 인터넷뱅킹 보안상의문제와 은행직원의 겸직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상해상업저축은행(上海商業儲蓄銀行, 이하 상해상은)과 가오신증권투자고문주식회사(高欣證券投資顧問股份有限公司, 이하 가오신투자고문)에게 각각 징계를 내렸다.
은행국(銀行局)에서는 상해상은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고객의 투자 위험도 평가, 신탁 계좌 개설, 투자거래 및 기본 정보 변경 등의 작업을 처리했으며 인터넷뱅킹의 보안 역시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상해은행은 은행국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였으며, 은행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명령에 그쳤다.
한편, 증권선물국(證券期貨局)은 가오신투자고문의 사장과 전임 재무회계부장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가오신투자고문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NTD 60만(한화 약 2,3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국에 따르면 위(余)씨2016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18일까지 가오신투자고문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뱌오지에그린에너지회사(標捷綠能公司)의 이사, 스양인터네셔널에너지회사(世陽國際能源公司)의 회장 및 이사, 뱌오지에광전기술회사(標捷光電科技公司)의 감사를 겸직했다. 그리고 2018년 1월3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는 뱌오지에광전기술회사의 감사와 아시아태평양자본회사(亞太資本公司)의 이사와 쟈안데이터회사(家安資訊公司)의 회장으로 동시에 역임했다.
리우(劉)씨의 경우2016년 11월 24일부터 2018년 11월 22일 재무회계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시아태평양자본회사 회장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는 아시아태평양자본회사 이사로 근무했음이 밝혀졌다.
가오신투자고문은 2015년 4월 2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금관회의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가오신투자고문의 전 책임자 홍씨는 2014년 10월 14일 가오신투자고문에서 근무하는동안 취엔웨이개발기술(銓威開發科技)의 책임자로 역임하고 있었다. 이에 금관회는 투자고문업의 사장·부장·담당직원은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했고 가오신투자고문에게 시정 명령과 해당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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