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만내 사업자가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요?
A. 타이베이 재무부 국세청에 따르면 대만내 사업자는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서 상품을 구매할 때(B2B)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법(이하 "영업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세법 제4장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고 구입한 물품이 과세대상 품목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구입한 물품은 비과세항목으로 산정되며 부가세 신고기간인 15일 이내에 영업세 신고서 74열에 구매가격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영업세법 제4조 1항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B2C)
기업간의 거래(B2B)
부가세(VAT)
환급관련 규정
국제 전자상거래 해외판매자는 대만 국세국에 사업자등록 후 두달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만 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인 15일 이내에 영업세 신고서 74열에 구매가격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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