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의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인력의 자녀 교육비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이 아닌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대만에서 근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복리로서 해당 임직원의 자녀 교육비, 이주정착 비용, 공과금, 귀국 항공료 등 고용계약서상에 명기된 상기 지원금을 고용주가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노동근로법(Employment Service Law)에 따라 우선 노동부(Ministry of Labor)의 고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1년(365일) 중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해야 하며, 과세 소득은 NTD120만 달러를 상한해야 합니다.
한 예로 A 기업이 채용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건축기술자를 고용하여 해당 직원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고용계약서에 약정하였을 경우, A기업은 해당 직원자녀의 대만내에서의 교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급여 소득에 이를 포함하지 말아야 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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