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영리기업은 법인세 신고 시 상여금의 회계 인식 요건과 연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세국(國稅局)에 따르면 임직원의 급여가 사전에 결정된 경우 영업손익과는 별개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경비나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2조)
영리기업이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함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한 경우 또는 기업과 임직원 사이에 사전 동의한 경우, 연말 결산 전 실제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와 책임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지급 계정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기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상여금은 실제 지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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