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인사규정은 고용주, 근로자 혹은 양측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보험
월 최저임금(基本工資)이 NTD 23,100에서 월 NTD 23,800으로 3.03% 인상됐습니다. 최저시급은 NTD 150에서 NTD 158로 약 5%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평균 피부양자 수(平均眷口數)가 0.61명에서 0.58명으로 감소하여, 약 90만 고용주의 보험금 부담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 노동권
대만 입법원이 2018년 11월 9일 노동사건법(勞動事件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법은 총 5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줄임 – 기업은 최대한 빨리 고용계약과 근무규정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 소송 장벽을 낮출 것 –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용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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