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 대만에 183일 미만 거주한 외국인 비거주자의 소득은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원천징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비자 또는 외국인 거류증(ARC)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상 이유로 과세연도 중 183일 이상 대만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여 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대만을 출국하고 동일 과세기간 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아 대만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 되었다면, 원천징수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간주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원천세 납부 명세서를 수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 차액을 납세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