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이 직원들의 급여를 신고하려면 두 가지 원칙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실제 고용 사실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는 해당 직원의 업무 내용이 회사 사업 및 부속 사업과 연관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국세국(國稅局)은 한 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회장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2012년 NTD 25만을 회장의 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급여를 받은 당사자가 해당년347일 동안 대만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이 회사의 외국 건설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 측은 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해 회장의 딸과 자주 의견을 교환했으며 실제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회장의 딸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노무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국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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