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대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한국국적 소지자의 대만 워킹 홀리데이 체류비자 신청 및 조건 등을 알아보자.
신청자격
1.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2. 신청 당시 대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3. 만18세 이상 30세 이하
4. 주된 목적이 장기휴가를 보내기 위해 대만에 입국, 여행자금을 보충하기위한 취업이 가능하며, 휴가의 부수적인 사증 발급일 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5.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6. 상기조건 적합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1.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서(신청자 본인의 친필서명)
2. 이력서 및 대만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3. 여권(유효기간 1년이상)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매
5. 중화민국 체류기간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6. 건강검진 증명서
7. 귀국 시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 구입할 수있는 충분한 자금을 증명할 수있는 증명서
8. 한화 3백만원(약2500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증명서(예: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방법
1. 본인방문신청(위탁신청 불허)
2. 주한국대북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 직접방문신청
3. 필요시 추가적인 기타개인서류 또는 면담할 수 있음
비자발급 형태
1. 체류비자[WH,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2. 유효기간: 1년(발급일로부터), 복수비자
3. 체류기한: 최초 180일/최대 180일 연장 가능(만기15일전까지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에서 신청 가능, 이후 추가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불가)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