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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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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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력이 있는 자
(2) 한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외국 국적자는
2/25부터, 대만 국적자는
2/27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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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 마카오에서 대만 입국한 무증상자
(2) 의심 사례 신고자이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조건이 부합한 자
(3) 지역사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
(4) 국제여행방역건의등급 1급 또는 2급 국가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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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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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관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발급
-위생 기관에서 매일 2회 추적
-자가 또는
지정장소 격리 기간 중 외출, 출국 금지. 만약 통지서상의 주의사항 미준수 시, 전염병 방치법에 근거 강제 집행
-유증상자는 위생기관의 안내에 따라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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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직원이 “자가 검역 통지서” 발급.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가 검역
-이장 혹은 리 간사는 14일간 해당자의
건강 관찰을 진행하고, 매일 유선 연락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건강 관찰 기록표”에 기록
-자가 검역 기간 동안 통지서상의 규범 미 준수 시, 전염병 방치법에 근거 강제 집행
-유증상자는 지정병원에서 검사 진행. 위생기관에서 주동적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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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공공장소 방문
자제, 만약 외출
시 외과용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호흡기 위생과
기침 예절 준수하기. 매일 아침, 저녁 각각
1회씩 체온
측정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등 신체가 불편한 자: 외과용 마스크
착용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 자발적으로
접촉 이력, 여행력, 유사 증상
있는 사람 알리기, 집으로 돌아간
후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 교류시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지역사회에서 검사 요청한 경우 집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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