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코차이나티엔씨 팀장(korchinatnc-taiwan@korchina.com)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
대만은 외국 기업의 대만 자회사를 포함해 본사가 대만 내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만 내외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현지 용어로는 ‘영리사업소득세(營利事業所得稅)’)를 과세한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 기업의 대만 지점과 같이 본사가 대만 영토 밖에 있는 경우, 대만 원천소득이 있는 사업체는 대만 내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발생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누락신고 및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2의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102조 2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였으나 미분배이윤을 누락 또는 축소한 경우 누락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A회사는 2014년 법인세 결산 신고 시 영업비용 1,240,000대만달러를 허위 신고하여 과세소득액에서 1,240,000대만달러가 누락신고 되었다. 이에 A회사는 누락세액 210,800대만달러(1,240,000대만달러x17%*=210,800대만달러)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누락세액에 준하는 벌금 210,800대만달러도 내야 했다.
* 2014년도 법인세율은 17%
또한, 2016년도 세무조사에서 같은 해의 미분배잉여금 역시 1,029,200대만달러(1,240,000대만달러-210,800대만달러=1,029,200대만달러)가 누락·과소신고 되었음이 적발되었다. 미분배잉여금 누락세액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누락액의 10%인 102,920대만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따라서, 누락신고 혹은 과소신고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같은 해의 미분배잉여금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주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누락신고와 과소신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누락세액을 납세하고 벌금까지 내야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큰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경우) 무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2의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인이 자체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심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액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동법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 이외에도 그 액수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도 법인세 결산신고를 하지 않은 B사는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과세 소득액 2,000,000대만달러가 있음을 발견되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액 340,000대만달러(2,000,000대만달러x17%*=340,000대만달러)를 추징했고 추징금의 1.5배인 510,000대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 2015년 법인세율은 17%
영리사업소득세 심사 준칙 제112조에 따르면, 신고분에 대해 소득액을 확정하고 아래 세액 산출 공식을 통해 누락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누락세액 = (A + B) x α – A x α – B x 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