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건설 프로젝트를 영리사업자가 수주할 경우,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사용권한이 인계되었다면, 발주자의 준공검수증명 (工程驗收證明) 승인 및 유보금 완납 전이라 하여도, 수주한 건설회사는 해당 건물을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익으로 기장해야 하며, 해당 수익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 법인세 신고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관련 규정(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第24條第4項)에 따르면, 준공일은 건물이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인계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건물의 건설 프로젝트의 실제 준공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준공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건설을 제외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의 검수가 완료된 일자를 완공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 예로, 건설회사인 A사는 2016년 2월 공정 기간이 10개월 소요되었던 인테리어 공사 건을 수주하였다. 해당 건설사는 2016년도에 완공된 사무실을 발주자가 사용하도록 인계하였으나 2017년 준공계 승인 및 유보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건의 매출과 원가를 2016 년이 아닌 2017년 손익에 반영하였고, 발주자는 2016년도에 해당 비용을 자산 및 감가삼각 처리하였다.
상기 상황에 의거 A사 역시도 완료된 공사 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도록 인계 완료한 2016년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발생 과세소득분에 대한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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