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고급 베이커리인 탑팟베이커리(胖達人, 이하 팡다런)이 '천연' 빵이라 광고하고 인공 재료를 사용한 것에 대한 10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NTD 342만 (USD 111,200) 배상금을 판결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됐다.
어제(18일) 발표된 성명에서 소비자 재단은 팡다런의 864명 고객에게 구매에 따른 보상과 각 NTD 1,000 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8월, 인공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팡다런의 제빵사가 홍콩의 한 블로거에게 팡다런이 실제로 인공 첨가물을 사용했다고 고백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말 설립된 팡다런은 폭로 이후 환불 혹은 교환을 제안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4월, 소비자 재단은 전 팡다런 회장 좡홍밍(莊鴻銘), 현 회장 쉬쉰핑(徐洵平), 리틀 S로 더 잘 알려진 연예인 쉬씨디(徐熙娣)를 상대로 1,060명의 고객을 대신하여 NTD 2,560만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타이페이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
컨슈머 워치독은 처음 구매 시 사용한 원금과 그 3배의 징벌적 위약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1인당 NTD 20,000을 추가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재단은 리틀 S가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팡다런의 제품을 홍보했으며, 대중을 오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회사, 좡 전회장 및 쉬 회장이 공동으로 897명의 소비자에게 NTD 538만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리틀 S의 경우 판촉 행사에서 베이커리 제품이 "맛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므로 팡다런의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 후 대만 고등법원은 2022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수정하여 회사, 좡 전회장 및 쉬 회장이 864명의 소비자에게 NTD 342만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유지된 것은 팡다런이 이미 NTD 1억 이상의 법정 외 합의금을 지불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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