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고용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전근시킬 때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 및 체류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어제(4일) 시작했다.
새 시스템에서는 갱신 또는 전근 시 고용주가 노동부가 만든 온라인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 비밀번호를 발급받고, 이를 이민서 온라인 이주노동자 신청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가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이민서는 근로자의 체류 허가서를 고용주에게 발송한다.
노동부는 절차가 간소화되면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나 중개업체의 과실로 비자 기간을 경과해 추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시스템을 통해 약 20만 명의 근로자가 취업 기간 초과로 추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이주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다른 고용주로부터 이주노동자를 전근시키려는 고용주는 먼저 고용 허가를 받아야만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년의 고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후속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공지를 게시할 예정이다.
어제(4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대만국제노동협회(TIWA,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결과라고 말하며 서비스 개시에 박수를 보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대만 이주자 역량 강화 네트워크(MENT, Migrant Empowerment Network in Taiwan)에 체류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대만국제노동협회에 따르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나 중개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추방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사실은 3년 전 이주노동자 고용 및 체류 허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시위 활동을 벌이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대만국제노동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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