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중앙전염병 지휘센터(이하 CECC)는 코로나19 '0+7' 자율방역을 실시해야 하는 개인의 병원 방문 제한이 2023년 1월 1일부터 완화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접촉한 적이 있는 해외 입국자는 검역 받을 필요는 없으나, '0+7' 정책에 따라 7일간의 자가건강관리를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는 출입할 수 없다.
그러나 CECC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는 당일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제출 시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해진다.
또한 어제(29일) CECC는 대만 국민건강보험(이하 NHI)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NHI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인과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만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평균 치료비는 NTD 1,200~1,300 이며, 중등도에서 중증의 증상이 있는 개인 의료비는 NTD 50,000~65,000 이다.
또한 행정부의 통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만 정부가 경증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비로써 약 NTD 3억 1,400만을 지출했으며, 중등도에서 중증 증상이 나타난 외국인에게는 약 NTD 596만을 지출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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