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100개 이상의 대만 식품 브랜드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은 차, 꿀, 해산물 생산업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출업체가 수출 등록을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슈메이(吳秀梅) 대만 식약서장은 수출업체가 이번 달에 추가 문서를 제출 및 등록 완료할 수 있도록 식약서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다른 국가의 수출업체와 다르게 대만에 대해서만 시행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동기일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다른 국가의 수출업체는 내년 6월까지 등록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반면, 대만 수출업체는 올해 6월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 서장은 촉박한 시한을 규탄하며 “대만해협을 통한 무역은 의사소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원 농업위원회 천지중(陳吉仲)장관 또한 농림부가 수출업체를 돕기 위한 시정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위해 현재까지 3,200개의 식품을 등록했으며, 이 중 곽원익(郭元益), 유잔신(裕珍馨), 꽈이꽈이(乖乖), 이메이식품(義美食品), 치아더(佳德), 광다샹(廣達香) 등 2,066개 품목이 '수입 중단'으로 표시됐다.
경제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국에 대한 식음료 수출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수출업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해 중국에 USD 4천 4백만 상당의 가공식품을 수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USD 1천만에 그쳤다.
중국은 작년에 대만산 파인애플, 왁스 애플, 석가의 수입을 중단했고, 6월에는 제품에서 해충과 금지된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루퍼(농어의 일종)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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