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전염병 지휘센터 (CECC)는 13일(월)부터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입국 비자 신청을 즉시 완화하고 기존 특별 허가 방식에서 일반 신청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이 새로운 제도는 홍콩, 마카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천종옌 (陳宗彥) CECC부지휘관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국경 통제 기간 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특별 허가 비자 신청 방법으로 입국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국민의 가족 만남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입국 제한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천 부지휘관은 앞으로 외교부 산하 해외 공관에서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비자 신청과 친척 방문 목적의 비자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며, 신청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완화 방안은 홍콩, 마카오 국적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적용되어 그들의 입국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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