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 규칙에 따라 7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황색선에 차를 임시 정차 시, 3분 제한 정차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도로 교통 관리 및 벌금법은 황색선에 3분 이상 주차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NTD 6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승하차를 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예외로 허용한다.
지난 6월 대만 교통부(交通部)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7세 미만 아동의 승하차 차량을 3분 규칙의 예외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승차 및 하차에만 적용되며, 아동을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부에 따르면 홍색선 정차는 여전히 불가하나,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시에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교통부는, 운전자와 배달노동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동중인 차량에서 물체가 떨어질 경우에 부과되는 기존 최대NTD 9,000의 벌금 한도를 NTD 18,000로 오늘부터 인상한다.
Premia TNC (Taiwan) Limited
18F-2, No.163, Sec. 1, Keelung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 Taiwan (R.O.C)
Tel: (886) 935 882 758 / Fax: (886) 2 2765 6773 / Email: taiwan@premiat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