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스중(陳時中) 대만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대만 내 8대 주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NTD 3,000에서 최대 NTD 15,00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스크의 착용을 강제하는 8대 공공장소에 의료기관, 대중 교통수단, 쇼핑몰이나 마트, 교육 학습 장소, 경기/전시 관람 시설((극장, 스타디움, 박물관 및 콘서트홀)과 레저오락 시설, 종교단체, 은행과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천 지휘센터장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계도 조치한 후, 불 이행 시 전염병 방지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식당의 경우 방역 거리 및 격리판 설치 등이 이행되면 착용 면제하며, 실외에서는 인원 혼잡도에 따라 통제하며 착용 계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대 공공장소에서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쉽지 않고, 불특정 다수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 감염 위험 장소로 분류해 공공장소 실내 입장 시 마스크 의무화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8대 공공장소 이외에도 영화관, 체육관, 문화센터,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실내수영장, 놀이동산, 유람선, 노래방, 헬스장, PC방, 금융기관 등 인구 밀집 실내 장소도 마스크 의무 착용 구역에 포함됐으며,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국가공원, 야시장, 전통시장, 야외 축제 장소 등은 인원 총량제 도입을 통해 밀집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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