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코로나19 中低(중저) 감염 위험 국가 명단에 재포함됐다.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이하 CECC)는 한국이 코로나19 중저 감염 위험 국가 명단에 지난 6월 처음 포함된 이후,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8월에 제외됐었지만 지난 4주간 한국의 확진자 감소세를 이유로 재포함 됐다고 발표했다.
한국발 단기 출장 목적의 입국자는 대만 입국 후 7일의 축소된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된다.
대만은 코로나19 중저 감염 국가로부터의 비즈니스 여행객이 자가 부담한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음성 판정이 나온 때에만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다.
CECC는 뉴질랜드,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태국, 몽골, 부탄, 라오스, 나우루, 동티모르, 모리셔스, 베트남, 마셜 제도 등 14개 국가와 지역을 저위험 국가로 새로 분류했으며,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캄보디아, 한국은 중저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저 위험 국가 발 출장자는 도착 후 5일째에 격리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중저 위험 국가 발 출장자는 7일 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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