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어제(25일) 코로나19 검역 규칙 위반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코로나19 발병 완화를 위한 18조 법안의 일부로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나 자가검역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촬영 및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격리 규정에 따르면 자가격리 또는 자가검역 대상자는 14일 동안 자택 또는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전자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부 쉬밍춘(許銘春) 장관에 따르면 현재 2만 명 이상이 자가격리 또는 자가검역 중에 있다.
또한 이 조항은 14일 자가검역 조건을 위반한 개인에게 NTD 10만에서 NTD 100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법에서 규정한 NTD 1만~ NTD 15만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자가격리 조건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NTD 20만~ NTD 100만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질병 예방 관련 물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사재기하는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고 NTD 500만의 벌금이 부과되며,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고 NTD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짧은 시간 안에 조항 통과를 허용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에 따르면, 현재 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1명이며, 이 중 사망 1명, 퇴원 5명이며 나머지 25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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