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행정원은 「심각한 전염성 폐렴 방지 및 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특별 조례」라고 명명된 이번 조례를 통해 NTD 600억의 특별예산을 편성해 방역 및 피해 구제,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정원 쑤정창(蘇貞昌) 원장은 오는 2월 27일에 행정원 회의에서 NTD 600억을 한도로 하는 특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전염성 폐렴 방지 및 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특별 조례」 초안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방역 및 치료, 피해 구제, 경제 활성화, 처벌 규정 등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조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에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보조금·수당·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방역 격리 휴가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격리자는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방역 격리 휴가로 인해 지급하는 임금은 영업세에서 2배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NTD 300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해 격리된 사람이 규정 위반 또는 지정 장소를 벗어난 경우 NTD 20만~100만, 검사를 위해 격리된 사람이 규정 위반 또는 지정 장소를 벗어난 경우 NTD 10만~10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가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아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NTD 200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역물품 징집을 거절·회피·방해하는 경우에는 NTD 5만~10만을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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