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전염병 지휘센터(CECC)는 5월 9일 0시부터 입국자 격리 일수를 단축하여 자가격리 7일, 자가 건강관리 7일인 7+7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 하며, 격리 7일 차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만 위생복리부 천스중(陳時中)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짧은 잠복기를 고려하고 국내 전염병 예방 능력, 사회 및 경제 활동 및 효과적인 위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5월 9일 0시(비행 스케줄 상 대만 도착 시간)부터 입국자 자가 격리 일수를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 7일 동안의 자가 건강관리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가 발표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격리 날짜 및 장소
입국일은 자가 격리 0일 차이며, 7일간의 격리 이후 8일 차부터 7일간의 자가 건강관리가 이어진다.
자택 또는 친인척의 거주지에서 1인 1가구 원칙에 따라, 1인 1가구 격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방역 호텔에 머물며 7일 격리를 완료해야 한다.
같은 날 입국하는 가족 또는 동거자는 격리 기간 동안 자신의 자택 또는 친인척의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방역 호텔의 같은 방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호텔 싱글룸은 협소하기 때문에 2인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검사 대책
PCR 검사: PCR 검사는 입국 시(0일 차)에 현행 조치에 따라 시행한다.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검사
1. 격리 기간 만료일(7일차)에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기간 중 증상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용 키트를 제공해준다.
2.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대상 연령 제한을 고려하여, 만 2세 미만의 자가 격리자는 격리 기간 만료일에 PCR 검사를 통해 검사 조치를 취한다.
3. 가정용 자가진단키트는 입국 시 각 국제 항만 직원이 발급한다
중앙 전염병 지휘센터는 입국 격리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관건이며, 국민이 격리 기간 동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국내 사회 안전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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