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위안(桃園) 지방법원은 단순히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원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어제(21일) 구금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 검찰 및 경찰 조사, CCTV 영상 등을 통해 장씨(41세)가 살인 피의자로 지목될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살인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타오위안 꿰이샨(龜山) 경찰서 펑리즈(馮理澤) 서장에 따르면 피의자 장씨는 21일 새벽 4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갔다. 편의점 점원인 차이씨(30세)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편의점을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지만, 점원과 말다툼을 벌인 뒤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다시 편의점을 떠났다.
새벽 5시 25분, 장씨는 다시 한번 편의점을 찾아가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차이씨를 불러내 가져간 칼로 가슴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새벽 5시 47분 목격자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으나,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오전 7시 18분쯤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 구금 명령을 요청하기 전, 용의자는 조사를 위해 21일 오후 타오위안 지방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구금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장씨 혼자 살인을 저질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모해 거짓 자백할 우려가 없다며 면회를 허용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는 본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요청했고, 편의점 점원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장면만 기억이 나고 어떻게 찔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타오위안 시장 정원찬(鄭文燦)은 타오위안 사회복지부가 희생자 가족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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