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의약서는 대만 내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효율성 증가를 위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제조 및 수입 허가를 5개 업체에 허가하면서 약국, 드럭스토어(Watsons, Cosmed 등), 4대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다는 지침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식품의약서가 허가한 자가진단 키트는 2가지 형태이고, “코로나 항원 검사 방식”의 3종 자가진단 키트(대만 생산 1종 및 수입 2종)와 “등온 유전자 증폭 방식(LAMP)”식의 1종(2개 수입 업체)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양성 검사율이 85%~94%이며, 가격은 1회 검사 분량 당 NTD 300에서 NTD 2,000이다.
드럭스토어 및 약국은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대만 내 4대 편의점(7-11, family Mart, Ok Mart, Hilife)은 각 점포를 통해 24일 이후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7-11은 26일 오후부터 북부 일부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7월 1일부터는 전국 7-11 점포 중 약품 판매 허가를 보유한 점포에서 VTRUST(대만 업체 생산, 福爾威創家用新型冠狀病毒抗原快速檢驗套組) 단일 포장 제품을 개당 NTD 350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Hi life는 VTRUST(5개입/1박스)제품을 NTD 1,700에, OK mart는 스위스 Roche사 제품(5개입/1박스)을 NTD 1,799에, Family mart는 스위스 Roche사 제품(5개입/1박스)을 NTD 1,800과 VTRUST(20개입/1박스)제품을 NTD5,880에 6월 말과 7월부터 판매한다.
식품의약서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검사가 양성이면, 자가 검역이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거주지 위생소에 먼저 연락하고, 일반인의 경우 1922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의약서는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을 이행해 자체 건강관리를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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