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음료 판매점,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 후 만들어 판매하는 음료의 총 설탕과 열량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만 식품의약국은 지난 5일 이 같은 수정사항을 포함하는 관련법(음료 판매점 및 즉석음식점의 음료 라벨링 규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열량, 카페인 및 과일 함량 표시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대만 식품의약국 이완정(李婉媜) 과장은 기존에는 현장에서 제조되는 음료 자체의 총 당도만 표시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종종 타피오카 펄, 푸딩, 타로 볼, 또는 코코넛 젤리와 같은 추가 토핑에 칼로리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은 음료 판매점은 주문 음료에 설탕과 열량을 명시한 영양 성분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이 과장은 토핑을 포함한 최대 총열량 표시뿐만 아니라 설탕 함량을 각설탕(한 개에 설탕 5g) 개수로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규정은 음료 카페인 함량을 빨강, 노랑 또는 초록 라벨(각각 201mg 이상, 101~200mg 사이, 100mg 미만)로 표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카페인 또한 함께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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